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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연령 따라 죄질 달라져.. 수십 년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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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봉철 변호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는 성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다. 성추행은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야간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법률상 주요 부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상사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에 비해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이 때는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당연히 처벌되며 범죄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도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협박이 아니라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추행범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여 처벌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