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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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백그라운드 이미지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사업화 및 판로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고도화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보급수준 고도화지원

지원내용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등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 시스템 연동 등* KIOSK, 센서,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시스템 예시 : SCM, WMS, 제조ERP, PLM, MES, APS,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모듈 등

지원금액

기업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5억 지원

추진절차

1사업공고 및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보진흥원
2요건검토
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 주관기관
3현장실사
지방중기청, 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 주관기관
4심사평가(원가감리 포함)
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 주관기관
5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기술정보진흥원, 도입.공급기업
6중간점검
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주관기관
7최종점검(관리)
기술정보진흥원, 지역별 주관기관
8최종완료
기술정보진흥원

구축성과

생산성이 개선되어 가격/품질 등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생산성
+30%
불량률
-43.5%
원가절감
-14.9%
납기준수
+15.5%

[ERP와 실시간 연계로 재고 흐름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등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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