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사업화 및 판로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고도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보급수준 고도화지원
지원내용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등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 시스템 연동 등* KIOSK, 센서,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시스템 예시 : SCM, WMS, 제조ERP, PLM, MES, APS,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모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