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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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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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신청자격

국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대상

국내 중소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

지원내용

    • 유형 1- 지원유형 (기초) / 정부 + 포스코 지원금 총 사업비의 60%, 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유형 (고도화1) / 정부 + 포스코 지원금 총 사업비의 60%, 최대 2.4억원 지원

      유형2
  • - 지원유형 (기초-A) / 정부 + 포스코 지원금 총 사업비의 100%,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50% + 포스코 지원금 50%)
  • - 지원유형 (기초-B) / 정부 + 포스코 지원금 총 사업비의 100%,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30% + 포스코 지원금 70%)

 

제출서류

  •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10일 (수) ~ 2023년 05월 23일 (화) 18:00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엑셀파일)
       :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스캔한 PDF 파일)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도입기업 중소기업확인서
       : 도입기업·공급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기타사항

  •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정부정책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구축성과

생산성이 개선되어 가격/품질 등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생산성
+30%
불량률
-43.5%
원가절감
-14.9%
납기준수
+15.5%

[ERP와 실시간 연계로 재고 흐름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등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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