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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병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몸싸움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처가 생기면 무조건 상해죄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하게 된다. 상해죄만 성립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상해죄보다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양형 시 참작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게다가 특수상해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충족하기 쉬운 편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요건은 술자리에서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칼이나 총 등 흉기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며 설령 사람을 살상할 목적이나 용도로 개발된 물건이 아니라 해도 물건의 재질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유리로 된 소주병, 맥주병 등은 물론 유리잔과 사기 재떨이,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처통, 쇠로 된 고기 불판, 펄펄 끓는 뜨거운 음식 등을 사람에게 던지거나 휘둘렀다면 이러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성립하게 된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툼을 벌인 뒤 특수상해와 같이 심각한 혐의가 적용되어 고민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여러 명이 다툼에 휘말린 경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와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처벌 받을 때 혼자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