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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준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24만 385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2% 늘어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유형은 불법 촬영물부터 아동성착취물,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불법 촬영 등을 통해 제작한 영상, 사진 등이 유포되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파생 범죄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과거에 비해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처벌 규정이 생겼고 처벌 수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불법 촬영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법 촬영으로 제작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구매,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 촬영 외 혐의가 추가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나 각종 소형 촬영 장치가 발달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높아진다. 당국이 해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news@beyondpost.co.kr